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

서울시 모든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9월예정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낭만이 2023. 4. 17.

서울시 모든 산모 산후 조리비 100만 원 지원 9월 예정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3.8.) 한 데 이어서,

4만 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모든산모 지원 내용

 

①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②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③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④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⑤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지원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한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글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21년 35%, 20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의 : 다산 콜센터 02-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