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신청방법
서울 양천구에서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 합니다.
최대 5천만원 무이자로 최장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대출 사업입니다 .
지금 바로 확인 하세요 .
신청기간
- 23년 4월10일 부터 ~ 기금 소진시까지 ( 지하층 .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출 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엄무 처리지침) 제3조 제1항 1호 또는 제3호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닌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18세 미만 야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사람
대상요건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미만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억 미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보증금5천만원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절차
1. 대출신청 : 임대차계약서 재출 ( 임차보증금 5%로이상 지불)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 읍.면.동 주민세터 발급)
2. 자산심사 :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진행
사전 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가능 (다만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금리 부과및 조건변경에
제한 있음)
3. 추가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심사등)
4.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신항은행 지점 (4월10일부터 접수 가능)
하나은행 지점 (5월1일 부터가능)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될수 있음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겨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 OR 2.0%) 부과와 대출기간연장등 불가
* 기금 중복대출 불가
* 그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적용
문의 : 양천구 주택과(02-2620-3530) 및 기금 취급 은행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서울 강서구 자전거 보험 안내 (0) | 2023.04.14 |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1인당 300만원 지원 (2) | 2023.04.13 |
서울 강서구 가계부채 종합 상담센터 (1) | 2023.04.12 |
서울 강서구 2023년 다둥이 맘 산후 회복지원 안내 (0) | 2023.04.12 |
서울 강서구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0)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