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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1인당 300만원 지원

by 낭만이 2023. 4. 1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1인당 3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이란

서울시에서  민생 경재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기업체 신규채용을 축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 하는 사업이며  신규채용자가 있으면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 드리니 지금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개요  및 신청 기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기간

23년 4월 3일 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구비서류 별도 첨부 드리니 꼭 다운로드하시고 누락되는 서류 없이 작성하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신청서류.zip
0.05MB

 

 

제출 및 증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수처

 

서울 각 자치구별 담당자및 접수처 링크 안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추가 설명 

 

7. 추가설명(지급조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확인) -> 익월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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