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

경기도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지금 바로확인하세요

by 낭만이 2023. 4. 14.

 

 

 

경기도 2023 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1차 지금 바로 학인 하세요 . 

 

 

지원기간 :  2023-03-30 09:00 부터 ~ 2023-04-17 18:00까지  

                  ( 2차 접수 : 2023년 5월 예정

지원대상 :  경기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3.31. ~ 1988.03.30.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댓글